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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중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눈 길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금리 및 한도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서민금융 안정정책입니다.
무주택자 혹은 1 주택자들에게 실수요를 하기 위해, 주택매매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 조건
연령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및 소유자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ᆞ다세대ᆞ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 요건
소득제한 없음
소득심사 방법 안내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 평가 및 정보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주택 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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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특례 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우대금리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한부모 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 가구(0.2% 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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